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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이하 공시집단)에서 총수일가가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고 미등기임원으로만 재직하는 회사가 19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책임은 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은 유지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의미다. 미등기임원 비중이 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개정 상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5년 공시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86개 기업집단 소속 2994개 계열회사(상장사 361개, 비상장사 2663개)를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77개 공시집단의 2844개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198개사(7.0%)로 전년(5.9%) 대비 1.1%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의 비율이 전년(23.1%) 대비 6.3%p 증가한 29.4%로 집계됐다.
총수 본인은 평균 2.6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었다.
미등기임원 비율이 높은 집단도 확인됐다. 하이트진로가 58.3%로 가장 높았다. 이어 △DN(28.6%) △KG(26.9%) △금호석유화학(25.0%) △셀트리온(22.2%) 순이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1인당 평균 겸직 수는 △중흥건설(7.3개) △한화·태광(4개) △유진(3.8개) △한진·효성·KG(3.5개) 등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총 259개 중 절반 이상(141개·54.4%)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소속이란 점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이거나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다. 경쟁당국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상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나 사업기회 유용 등 부당 내부거래가 일어날 수 있단 가정 아래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등기임원이 부담하는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각종 권한·혜택만 챙기는 관행이 여전하단 평가가 나온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임원과 달리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 될 수 있다"며 "특히 최근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 (개정 상법은) 등기임원에 의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 미등기임원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반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518개사(18.2%)로 확인됐다. 총수일가가 등기이사인 경우는 704명으로 전체 등기이사 수(1만50명)의 7.0%를 차지했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과 전체 이사 중 총수일가의 등재 비율(18.2%, 7.0%)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상승 추세다.
또 총수일가 1인당 평균 2.2개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6개 이사 직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음 과장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부담의 과다로 인한 업무 집중 곤란, 이해 충돌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사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과반을 유지했다.
다만 올해에도 이사회 상정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 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경영진에 대한 사외이사의 감시·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주주총회 집중투표제·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를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319개사)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장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역대 최대인 총 93건 행사됐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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