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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70㎜ 넘는 감귤 200㎏ '몰래 유통'…서귀포시 선과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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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달여만 조례 위반 사례 47건, 7.4t 적발

    뉴시스

    [서귀포=뉴시스] 18일 오전 서귀포시와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가 효돈동 소재 감귤 선과장에서 불시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2025.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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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서귀포시는 전날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와 합동으로 감귤 선과장 불시단속을 벌여 효돈동 소재 선과장에서 크기 70㎜를 초과한 비상품 감귤 35박스 200㎏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상품 감귤 의심 선과장을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 불시에 이뤄졌다. 해당 선과장에는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야간·새벽시간대 비상품 감귤 불법유통 정황을 포착해 지난 17일부터 야간·새벽 시간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9월부터 올해산 감귤에 대해 47건, 7415㎏의 감귤 조례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과태료 4770만원을 부과했다. 도외 도매시장에서도 위반 사례 9건, 2780㎏을 적발했다.

    시는 연말까지 감귤 출하가 집중되는 시기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인다.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조치를 취한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번 집중 단속은 야간·새벽 시간대를 악용한 불법 유통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실천의지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엄격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ted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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