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도청서 ‘경남도민연금 업무협약식’
도·시군·금융기관 참여 협력체계 공식화
19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도민연금 업무 협약식’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18개 시군단체장,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등 참석한 금융기관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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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령 65세 사이 5년의 소득 공백을 지방정부가 직접 메우는 ‘경남도민연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8개 시군단체장,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등 금융기관장,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민연금 업무 협약식’을 갖고 제도 시행울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협약에 따라 도와 시·군, 금융기관은 제도 운영, 가입자 모집, 홍보·금융상품 개발, 시스템 구축 등 역할을 나눠 추진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경남도민연금의 시행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설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진입했다”며 “도민의 노후 준비를 돕는 책임 있는 행정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식은 정책 브리핑, 도민 응원 영상, 미니 토크콘서트 등 참여형 행사로 꾸며졌다. 도민대표로 참석한 임경아 줌마렐라 대표는 “그동안 준비하기 어려웠던 노후 문제에 현실적 선택지가 생겼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협약에 따라 도와 시·군, 금융기관은 제도 운영, 가입자 모집, 홍보·금융상품 개발, 시스템 구축 등 역할을 나눠 추진한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공적연금 개시 이전에 발생하는 소득 절벽을 완화하는 지방정부형 연금이다. 정년과 국민연금 개시 시점의 차이로 생기는 이른바 ‘연금 크레바스’를 지역이 직접 보완하는 구조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소득 있는 경남도민으로 연 소득 9352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IRP 계좌에 납입액 8만원당 2만원을 추가 적립하며, 최대 연 24만원씩 10년간 지원한다. 적립금은 세액공제·복리 효과와 결합해 60세 이후 ‘5년 분할 지급’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조례 제정을 완료한 만큼,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마련·기금 조성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은퇴 전후 소득이 끊기는 허리 세대의 불안을 지역 차원에서 보완하는 정책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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