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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와 일가가 계열사에서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에 실질적 권한은 행사하지만 법적 책임은 회피하며 '사익 편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총수일가의 경영참여 현황 분석은 77개 집단 소속 상장사 343개, 비상장사 2501개 등 총 284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중 총수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98개사(7.0%)로 비율이 전년보다 1.1%포인트(P) 늘었다. 총수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상장사 비율의 경우 29.4%로 전년(23.1%)대비 6.3%P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1인당 평균 1.6개 미등기임원 직위를 겸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겸직 수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7.3개), 한화·태광(각 4개), 유진(3.8개), 한진·효성·KG(각 3.5개) 순이다.
특히, 총수일가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미등기임원을 많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259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직위가 141개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가 감시 사각지대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는지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미등기임원은 경영에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임원과 달리 법적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최근 개정 상법에서는 이사회 충실 의무 규정이 강화됐는데 미등기임원인 총수일가가 늘어난다면 개정법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수 있는 집단은 없는 집단에 비해 보상위원회(-9.5%P), 감사위원회(-9.3%P) 설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음 과장은 “총수일가가, 일가의 경영활동 및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가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올해 개정된 상법에 상장사의 사외이사 의무 선임 비율 확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이 이사회·위원회의 감시·견제 기능의 실질적 작동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내부거래위원회(32.6%P),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15.6%P), ESG위원회(7.7%P) 설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 과장은 “ESG위원회의 경우 도입 의무가 없음에도 최근 5년간 도입 사례가 거의 30%P 급증한 바 있다”면서 “이는 최근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 따라 기업들이 적극 반응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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