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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 (수)

    충남 장애인시설 원장 법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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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남 보령 사회복지법인 이야기마을 비상대책위 기자회견
    [촬영 한종구 기자]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보령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해당 원장에 대한 해임과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사회복지법인 이야기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야기마을 원장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시설 이용자 생활비 지원용으로 보령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으로 직원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등 보조금과 후원금 등 1천67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사건의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중대성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 절차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야기마을 직원들은 A씨가 보조금 부정 사용 외에도 직권남용, 특정 종교 강요, 공익제보자 탄압 등을 일삼고 있다며 조직 내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원장 해임과 함께 충남도, 보령시가 이사회 구성 및 운영 과정까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채남 이야기마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특정인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사익을 위해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법인 이사회는 즉각 원장을 해임하고 지자체는 관계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 이사회 구조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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