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119 구급차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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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시속 7㎞로 서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20여㎞로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경찰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페달 오조작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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