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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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통계법을 해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 위기,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 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 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 국가데이터처는 “관계 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 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 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 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 역시 관계 기관이 맞는 만큼 업무 목적이라면 9월 주택 가격 동향 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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