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ㆍ청탁 (PG)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재개발 사업 시공권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장과 건설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광주 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B씨 등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조합장을 맡은 광주 한 공동주택 사업지의 시공사 선정을 대가로 2023년 3월부터 약 6개월 동안 총 2억여 원을 B씨 등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감정가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상가를 분양받고,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에 13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건설사에서 받은 뇌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부동산 범죄를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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