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하청노동자 숨져
매설 작업 중 사고 발생
[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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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경북 안동에서 하수관로 매설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노동자가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경북 안동 소재 삼도 사업장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 A(54)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하수관로 건설 공사현장에서 하수관로를 땅에 묻는 작업 중이었는데, 굴착단부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 포항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동지청 산재예방지도팀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등을 내렸다.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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