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野의원 무더기 실형 구형된 '패스트트랙 충돌' 내일 1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나경원 징역 2년·송언석 징역 10개월 구형…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결론

    연합뉴스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촬영 류영석]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나 의원과 황 전 총리 등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에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형대로)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사건 당시 원내대표로 의원들을 이끌었던 나 의원은 같은 날 피고인 신문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는 폭력 행위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그래픽]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구형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