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경복궁 대변·광화문 상의 탈의 러닝 등 민폐 행태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칙금 상향 등 강력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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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관광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가운데, 일부 외국인의 도 넘는 ‘민폐 관광’이 반복되며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유산 인근에서 대변을 보거나 상의를 탈의한 채 달리기, 요가 촬영, 고성 방가 등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SNS에 “한 외국인이 광화문 앞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러닝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글을 올렸다.
서 교수가 공개한 사진에는 상의를 벗은 채 경복궁 주변을 달리는 외국인이 담겼다. 지난해 경복궁 담에 기대어 요가 자세를 취해 논란이 일었던 베트남 여성도 같이 등장했다.
서 교수는 “광화문 앞에서 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절은 지켜야 한다”면서 “경복궁 돌담 대변, 담장 요가, 광화문 상탈 러닝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니 갈수록 태산”이라고 일부 외국인의 경솔한 관광 행태를 비판했다.
● 경복궁 돌담 아래서 대낮에 대변…“사적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 행태”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대변을 본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중국인 관광객의 무질서 행태에 강력한 제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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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민폐 행동’은 이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0일 낮 서울 종로구 경복궁 신무문 내 돌담 아래에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일행이 대낮에 길가 수풀 아래 쭈그려 앉아 대변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현장 사진에는 한 남성이 양손에 휴지를 든 채 쭈그려 앉아 있고, 곁에는 흰색 바지를 입은 여성이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순찰 중이던 경찰은 남성을 제지해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지만, 현장이 조선 왕조의 정궁이자 사적 제117호인 경복궁 주변이었다는 점에서 “문화재 훼손 위험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 소녀상에 입맞춤·지하철 난동… 온라인 콘텐츠화된 ‘민폐 관광’
욱일기를 펼쳐 보이며 방송하고 있는 조니 소말리.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녀상에 모욕적인 행위를 하고, 욱일기를 사용하며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언급하는 등 한국 역사와 국민을 도발해 공분을 샀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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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는 일반 관광객을 넘어 일부 해외 유튜버의 자극적 콘텐츠 제작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미국 국적 유튜버 조니 소말리(램지 칼리드 이스마엘)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의도적인 도발 영상을 올려 논란을 낳았다.
그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편의점·버스·지하철·롯데월드 등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난동을 벌여 업무 방해 혐의로 적발됐으며, 외설적 합성 영상 제작·유포 혐의 등으로 현재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 지하철에서 외국인 틱톡 이용자가 대형 스피커로 케이팝 아이돌 노래를 틀고 지하철을 활보하는 모습. 틱톡 @shayanpars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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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공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9월 서울 지하철에서는 팔로워 100만 명 규모의 외국인 틱톡커가 대형 스피커로 케이팝 노래를 크게 틀고 객실을 돌아다니며 승객들을 그대로 촬영해 올린 영상이 조회수 8만 회를 넘기며 논란이 됐다.
이에 “퇴근길에 미치는 줄 알았다” “귀 아프고 짜증 난다” “초상권 침해 아니냐” 등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같은 지하철 내 난동 행위는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철도 직원이 이를 제지하거나 강제 하차 조치도 가능하다.
● “외국인 관광객 계도법 마련해야”…본보기성 제재도 필요
제주경찰청이 지난 8월 도입한 다국어 계도장. 한국어와 더불어 영어·중국어로 계도 사항이 적혀 있다. ⓒ뉴스1 |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아 지역 경찰과 지자체도 기초질서 계도 방식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엔데믹 이후 외국인 방문이 급증하자 전국 최초로 한국어·영어·중국어 병기 ‘다국어 기초질서 계도장’ 8000부를 제작해 무단횡단·쓰레기 투기·노상방뇨·공공장소 흡연 등의 위반 행위를 알리고 있다. 이 계도장에는 “재차 적발 시 최대 20만 원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경고 문구도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계도뿐 아니라 일정 수준의 본보기성 제재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경덕 교수는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면서 “관련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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