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사현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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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용·노동 관련 형벌조항 가운데 약 65%가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는 내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계에선 과도한 형사 책임은 형사책임 회피만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총 357개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했다. 이 가운데 사업주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은 65.3%인 233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총 72개의 형벌조항 중 94.4%(68개)가 사업주 직접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또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만을 형벌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다.
특히 전체 형사처벌 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75.1%(268개)에 달했다. 보고서는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소극 경영, 노무관리 위축을 야기한다”며 “현장 문제의 실효적인 개선보다는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에 머물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형벌 규제는 외주화를 통한 형사책임 회피 전략을 유도하고, 기업 규모 확대와 정규직 고용 창출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고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정형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양벌 규정을 최소화해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정부도 지난 8월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기업부담 완화와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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