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300만원 이어 두번째 과태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2024.11.12.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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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조수원 기자 = 법원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 관련 공판 전 증인신문에 4차례 불출석한 서범수 의원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내달 8일로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께 서 의원에 대한 4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다만 증인인 서 의원이 불출석 하면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도 내지 않고 절차 자체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며 "일반 증인신문 절차에 준해 과태료를 추정, 500만원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5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서 의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야당 탄압에 대한 저항의 훈장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특검 측에 증인신문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에 특검 검사는 "(추경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했지만, 아직 사건이 결정된 건 아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증인의 진술을 어떤 방식으로든 청취할 필요성이 여전히 있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와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내달 8일 오후 3시로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특검 수사기간이 같은 달 14일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마지막 증인신문 시도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예정돼 있던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증인과 특검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해 연기됐다. 김 의원은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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