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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故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경찰관, ‘파면 불복’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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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배우 이선균씨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된 전직 경찰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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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이선균 씨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19일 30대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B씨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인천경찰청은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 전 경위를 파면 처분했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A 전 경위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전 경위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있다. 인천지법은 다음 달 17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배우 이씨는 2023년 10월 14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그해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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