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질의하는 서범수 의원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에게 법원이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9일 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서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서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에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결정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검팀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다음 달 8일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이날로 예정됐던 김태호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은 특검팀과 김 의원 측 요청으로 미뤄졌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원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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