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자기부담금 50%' 도입
일괄지급 탓에 보험금 과다 디출
리베이트 등 악용 가능성에 손질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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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에 자기부담 비율 50%를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변호사비 담보 상품 전반에 관한 개편을 예고한 조치라는 평가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이 다루지 않는 형사적 책임 영역을 보장한다. 자동차보험이 민사적 책임(대인·대물)만 보상하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중과실 사고를 내면 형사 합의금부터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현재 손보사는 최대 3000만~5000만원 한도로 변호사비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과 보험금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상당수 보험사가 재판 심급별로 지급 한도를 나누지 않고, 1심 재판만 진행해도 보험 가입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벌금 100만원으로 끝날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가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한다. 보험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개 대형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가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지급한 보험금이 613억원으로 지난 2021년(146억원) 대비 4배 이상 불어났다. 운전자보험의 손해율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대부분이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금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통계조차 없고, 변호사비를 재판 심급별로 나누지 않고 ‘통’으로 지급한다”며 “그러다 보니 벌금으로 끝날 사건까지 재판으로 가 보험금을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간다는 제보까지 들어오는 상황인데 (보험사들이) 막을 장치가 없다”고 했다. 보험사가 단기 실적을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상품을 판매해 온 측면도 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권고에 따라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를 개정해 자기부담금 50%를 신설한다. 예컨대 1심 변호사 선임 비용이 500만원이라면 절반인 250만원 보장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신규·갱신 가입자다. 또 재판 단계별로 지급 한도를 세분화해 과잉 청구를 막는 방향으로 개편할 전망이다. 이에 보험사들은 금감원에 준비 기간 등을 포함한 상품 개정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장 축소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며 절판 마케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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