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홍인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18명에 대해 집단항명을 문제 삼아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공무원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헌정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조직의 지휘 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18명의 검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지검장 등 18명의 지검장 및 직무대리는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집단성명을 냈다. 노 직무대행은 이틀 뒤 사의를 표했고, 박 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은 집단성명 일주일 뒤인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의원 등은 검사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선을 넘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검사장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4조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는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의원 등이 고발 카드까지 꺼내든 데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계기로 검찰의 '항명' 문화를 제압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앞서 검찰들의 집단 반발에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사장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다만 정 장관은 검사 징계를 두고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 의원 등의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하고 사전조율이 없던 점에 아쉬움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