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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국제망신 K음주운전’…여고생 의식불명 빠뜨린 만취 뺑소니 운전자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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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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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윤성식 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8시께 경기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등굣길에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 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한동안 의식 불명에 빠졌다가 회복한 뒤 현재 재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아난 A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약 6㎞ 거리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는 20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한 이후 회복했으나 정신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이며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고를 내놓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자다가 출동한 경찰에 잡혔다”며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한국에 여행온 외국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잇따라 목숨을 잃어 ‘국제망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일에서는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이 중상을 입은 바 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됐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캐나다인 남성이 사망하고 함께 길을 건너던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의하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만1037건으로, 138명의 사망자와 1만71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처벌이 미약해 재범을 막지 못하고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도서관 국가정보전략포털에 따르면 2019년~2023년까지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0%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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