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동석 요건 여부 따진 뒤 감치 명령
법원 "구치소, 인적사항 특정 안돼 수용 거부"
金 측 "황당한 감치결정문…집행불능으로 석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변호사 오른쪽은 유승수 변호사. 2025.06.25. 20hwa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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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장한지 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19일 증인으로 소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질서 위반 행위를 사유로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자 법원은 집행정지 조치를 내린 뒤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 소환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 동석'을 사유로 변호인들의 재판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이에 반발하며 발언을 이어가자 재판장은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며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재판장은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제 권리를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장님, 이것은 직권남용이다.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 질서…"라고 말하며 법정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갔다. 재판장은 "자, 감치한다"고 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고, 이들에게 감치 15일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유치하는 제재를 뜻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어 "법정 경위가 '입정하라'고 안내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법정에 입정한 상황이었다. 감치 처분 자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은 현재 별도의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재판장 이진관은 '방청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두 변호인에게 불법퇴정을 명령한 후 곧바로 감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2인에 대한 감치재판에서 위반자들은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장은 위반자를 특정하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반자의 이름 또는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진관 판사의 황당한 감치결정문"이라며 "구치소에서 집행불능으로 변호인 2명 모두 석방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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