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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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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되면 형벌조항 233개 적용… 경총 “고용 위축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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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분별한 처벌 규제 전과자 양산

    비형사적 제재 전환 등 개선 필요”

    현행 법률상 사업주가 되는 순간 무려 233개의 고용·노동 관련 형벌조항 적용 대상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과도한 형사처벌 위험이 사업주들로 하여금 직접 고용 대신 외주업체를 선택하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고용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 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에서 고용 안정, 고용차별 금지, 근로기준,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25개 법률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총 357개 형벌조항 중 233개 조항(약 65%)이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82개, 근로기준법 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개의 순으로 형벌조항이 많았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전체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가 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전체 형벌조항 중 268개 조항(약 75%)이 징역형을 규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비형사적 제재 전환 △법정형 수준 합리화 △양벌규정 최소화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며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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