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처벌 규제 전과자 양산
비형사적 제재 전환 등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 규정 현황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조사에서 고용 안정, 고용차별 금지, 근로기준, 노사관계, 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25개 법률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총 357개 형벌조항 중 233개 조항(약 65%)이 사업주를 직접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82개, 근로기준법 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개의 순으로 형벌조항이 많았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전체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가 사업주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전체 형벌조항 중 268개 조항(약 75%)이 징역형을 규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총은 △비형사적 제재 전환 △법정형 수준 합리화 △양벌규정 최소화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며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