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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시위와 파업

    부마항쟁때 시위하다 16일 불법 구금…46년 만에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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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부마항쟁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1979년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참가했다가 16일간 불법 구금된 60대 남성에 대한 재심이 이뤄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판사 심리로 부마민주항쟁 시위 참가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심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첫 공판 기일이 열렸고, 내년 1월 9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1979년 10월 17일 오후 4시께 부산 중구 남포동 부영극장 앞에서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도로에 앉거나 서 있는 행위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같은 달 23일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류 10일을 선고받았다.

    A씨 측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즉결심판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금하거나 석방했어야 하는데,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감금한 뒤 즉결심에 넘겨 총 16일간 불법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부산지법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건 재심 청구는 이유가 있다"며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판결 대상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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