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한 산란계 농장 인근 이동통제초소에서 6일 방역 관계자가 차량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장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농장과 직선거리로 600m 떨어진 곳으로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25개 농장의 가금류 260만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5.01.06. jtk@newsis.com /사진=김종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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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또다시 검출되면서 검역당국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AI 유전자가 확인된 작업장 인근도 오염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농림축산검역본부·한국오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 내몽골 산업단지의 한 작업장에서 수입된 열처리 가금육(훈제오리·30톤)에서 AI 유전자가 검출됐다. 그러나 해당 작업장을 제외한 반경 10km 이내 다른 작업장 2곳에서는 수입이 계속 허용됐다.
이후 3개월 뒤 같은 산업단지의 또 다른 작업장에서 수입된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오리햄·21.8톤)에서도 AI 유전자가 검출됐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달 2일 수입 열처리 가금육 검역 과정에서 AI 유전자가 확인됐다. 문제가 된 곳은 지난 8월 검출된 작업장 인근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위험 지역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아 추가 검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오리협회는 "지난 8월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을 당시 '중국산 열처리 가금육 수입 위생조건' 제4조 나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수출 작업장만 폐쇄 조치한 것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규정은 수출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도축장·가공장 및 열처리가공장은 반경 10Km내에 고병원성 AI가 발병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추가 검출 이후에서야 산업단지 내 모든 작업장의 수입을 중단했다. 현재는 해당 산단의 작업장 3곳 모두 수입이 중단된 상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생가금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역 단위로 수입을 금지한다"며 "하지만 열처리 가금육은 AI 사멸 조건으로 가열된 제품이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따라 지역 단위가 아니라 작업장 단위로 수입 중단을 요구해 왔다"며 "국가 간 협정 때문에 일방적 조치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내몽골 산업단지 인근 2개 지역에 대한 검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허베이성(7곳)과 랴오닝성(11곳)에 대해 향후 1개월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한국오리협회는 "AI 유전자가 반복 검출되고 있는데도 한 달간만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은 부족하다"며 "전수검사를 상시 체계로 전환해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가 대량 유통되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외식 및 배달을 통해 오리고기를 구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수현 기자 lif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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