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공공기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 공공기관 여자 탈의실에 볼펜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피해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특정해 긴급 체포했다. 기관은 체포 당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출입을 차단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는 총 3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A씨가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 등 A씨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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