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처리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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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조례와 내용이 같지만,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 형식으로 재상정돼 26일까지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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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효원(국민의힘) 의원은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안은 작년 4월에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폐지가 유예된 상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시민단체 회원들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는 81만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학교에서부터 지키자는 조례를 폐지한다면 학교는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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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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