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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ㄱ·ㅅㅂ 구합니다" 신호위반 차량만 노려 쿵!…23억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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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자동차 고의사고 보험사기 일당이 인터넷 카페에 가담자를 모집하는 글. 해당 글엔 '고액 알바'라는 문구와 '공격수(가해 차량)을 의미하는 은어가 사용됐다./사진제공=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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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 이후 합의금 등 보험금 23억원을 가로챈 사기 일당과 총책, 가담자를 모집한 이들 등 182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가담자를 모은 뒤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23억원을 챙긴 지역별 총책 4명과 가담자 등 18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B·C·D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보험사기 조직을 꾸린 뒤 인터넷 카페와 SNS로 가담자를 모집해 범행을 공모했다.

    각 조직별 대표적 범행으론 A씨 등 4명이 지난해 5월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가·피해 차량 역할을 나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입원비·물리치료비 등을 부풀려 약 5290만원을 받아냈다. 그가 꾸린 조직 전체로는 112차례에 걸쳐 약 9억9580만 원을 챙겼다.

    B씨 등 4명은 2022년 9월께 경기도 포천시 등에서 SNS로 모집한 조직원들과 가·피해 차량 역할을 짠 뒤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방식으로 사고를 내 약 1060만원을 받아냈다. 조직 전체로는 179차례에 걸쳐 약 9억3220만원을 편취했다.

    C씨 등 4명은 지난해 10월쯤 충남 천안에서 인터넷 카페에 올린 모집 글을 통해 가담자를 끌어들인 뒤, 이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약 490만원을 받아냈다. 조직 전체론 29차례 범행으로 약 2억3730만원을 가로챘다.

    D씨 등 3명은 2020년 10월 인천 일대에서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과 불법 유턴 상황을 노려 사고를 일으켜 약 1080만원을 탔다. 이들이 꾸린 조직 전체 피해액은 약 2억1500만원이다.

    이 외에도 이들은 실제 사고가 없는데도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타기도 했다.


    'ㄱㄱ·ㅅㅂ' 은어로 사람 모아 고의 사고…23억 보험사기 조직 덜미

    2023년 11월 총책 C씨(가해 차량)가 가담자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는 장면. 사전에 계획하고 저지른 범행이라 사고 장면이 어설프다./사진제공=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경찰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일당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나 친구 등 지인을 끌어들이거나 인터넷 카페에 'ㄱㄱ(공격·사고 가해 차량)', 'ㅅㅂ(수비·사고 피해 차량)' 등 은어와 '고수익' 문구를 써 가담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담자 중엔 경찰청 관리 대상 조직 폭력배 3명도 있었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려고 자동 삭제 기능이 있는 비밀 대화방을 이용해 범행을 논의하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도 했다.

    범행도 치밀하게 계획했다.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을 높게 만들려고 차선 변경 차량이나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았다. 가해·피해 역할을 미리 정해 움직인 경우엔 사고 장소와 시간, 충돌 방식까지 사전에 조율했다.

    이들은 충격이 거의 없는 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한방병원 등 치료비가 높게 청구되는 병원을 찾았다. 가담자들은 이렇게 받아낸 보험금의 50~80%를 총책에게 넘겼고, 이 금액을 도박 자금이나 유흥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상승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범죄로, '고액 알바'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라며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유인·알선·광고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운전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행위엔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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