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보험사기 모집 게시물/자료=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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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공모자를 모아 자동차 고의사고를 내는 방식의 보험사기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SNS를 활용한 모집·알선 방식이 확산하며 20~30대가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획조사를 실시해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했다.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경찰청은 모집책과 공모자 182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 편취 보험금은 23억원 규모로 확인됐다.
고의사고 모집책은 네이버 밴드·다음카페 등에 고의사고를 암시하는 광고글을 올리고 텔레그램 ID를 노출해 공모자를 모은다. '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 등 은어를 사용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나 보험 절차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유인했다.
모집책은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공모자들에게는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 "보험사가 다 처리하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다"는 식의 말로 가담을 부추겼다.
모집책은 공모자들과 가해자·피해자·동승자 역할을 나누고 진로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추돌 등 사고 유형을 미리 협의했다. 공모자가 차량이 없더라도 동승자로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사고 이후엔 병원을 통해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 입원해 보험사에 대인합의금과 미수선 처리비를 과다 청구했다. 보험사를 압박해 합의 보험금을 받아낸 뒤에는 공모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반복됐다.
모집책들은 한 번 참여한 공모자에게 재참여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조사 위험이 생기면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 기반 자동차 고의사고 범죄가 SNS에 익숙한 20~30대를 주로 노린다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가벼운 가담이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되며, 최근 개정된 보험사기방지법에 따라 SNS에서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도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5000만원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라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추가 적발과 예방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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