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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시위와 파업

    "밥상 볼모 파업 멈춰야"…교총 '학교파업 피해 방지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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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돌입

    20일, 한국교총 국회서 기자회견

    "아이들 밥 먹을 권리 침해…정당화 말라"

    전국 유·초·중·고교에서 급식·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생 급식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학교파업피해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아시아경제

    급식과 돌봄 등을 책임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촉구하며 2차 총파업에 돌입한 2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대체식으로 준비된 빵과 떡, 주스 등을 먹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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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교총은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급식 파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학교 급식·돌봄·보건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총 4차례 릴레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연대회의는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을 시작으로 21일 광주·전남·전북·제주, 12월 4일 경기·대전·충남, 5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등 총 4차례에 걸친 릴레이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이 맡은 돌봄·급식·특수교육 전반에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교는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는 존중하지만,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장의 어려움도 이어졌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대전은 파업이 반복되면서 급식 파행이 일상화됐다"며 "2년 전, 50일 넘는 장기 파업으로 학생들이 한 달 넘게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올해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교사들이 수업 준비 대신 배식대에 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학습권 침해와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부재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낳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파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연대 발언자로 나섰다.

    학생 대표 김하진(충남 강경상업고)은 "매년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이번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며 "특히 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성장 그 자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파업피해 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촉구 요구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급식·보건·돌봄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전체 인력의 50%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국회는 즉각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교원노조와 양대 노총 또한 조직적 구조나 진영 논리를 떠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킨다는 대의 앞에서 법안 통과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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