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CG) |
▲ 법무부는 교도관에 대한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응방향에는 법률 제·개정을 통한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등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필요한 입법·예산 확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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