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 연합뉴스 |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했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지난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로유 홍보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한편 허경영 명예대표는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해 약 3억원을 가로채고 신도 16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허 대표는 첫 재판에서 “100% 조작”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