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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이순자 자택 전두환 명의변경' 소송, 2심도 각하…추징금 환수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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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자택의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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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이기지 못했다. 이순자 여사 등의 재산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이전해 추징금을 추가 환수하려 했으나 각하되면서 추가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 박해빈 권순민)는 20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각하란 소송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2021년 10월 이 여사 등 11명을 상대로 이 여사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본체와 이씨 명의로 된 정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린 다음 추징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이 여사 명의 본채, 이씨 명의 정원 등에 대한 압류는 부당하면서도 만약 차명재산임을 증명해 이 부동산들을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한다면 이후 추징금 환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021년 11월23일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사망 전에 소가 제기된 만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해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며 각하 판단을 내렸다.

    1심 법원은 "형사사건에 따른 각종 판결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금 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소멸했기 때문에 원고 대한민국의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미납해 당국이 환수 작업을 벌여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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