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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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68) 부산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심재남)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 이후 별도로 제출한 구형 의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특별 채용 대상자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교사들은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선력사 등을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2009년 해직됐다. 이들의 형은 2013년 2월 확정됐다.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기 위해서는 2016년 1월 6일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특별채용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에 따라 2019년 1월 5일 전까지 절차를 마쳐야 했다. 2018년은 이들에 대한 특별 채용이 가능한 마지막 해였다.
검찰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공무원이 통일 학교 해직 교사 복직을 반대했지만, 김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특혜 채용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 교육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2일로 지정돼 있다. 검찰 기소 이후 약 2년 만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교육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부산=권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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