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충북 음성경찰서는 음주 의심 차량에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A(30대)씨를 특수폭행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7일 오전 0시 30분쯤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맞은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대 운전자 B(40대·여)씨에게 "음주 운전한 것 아니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B씨가 착용하고 있던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고, 현금 39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서류를 B씨에게 건네며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사기 관련 9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