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송언석, SNS서 '패트 1심' 관련 논평
"여당무죄·야당유죄 식 자의적 기소" 비판
野최수진 "정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탄압"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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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과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는 지금 이 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 독재의 시작점이 됐던 사건”이라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며 “여당무죄, 야당유죄인 선별적이고 자의적 기소였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된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아쉽다”며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본 건 항소를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패스트트랙 벌금형은 정치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태는 민주당의 악법 강행에서 비롯됐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며 국회법 절차를 깨고 합의주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 의견 배제, 의장실·상임위 봉쇄, 법안 일방 상정 등 모든 것이 갈등을 폭발시켰다”며 “그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 제기와 저항은 국회의원의 본분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면 국회는 더 이상 합의와 토론의 공간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7800억대 범죄 수익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이번 사안에선 어떤 처신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며 “법적 잣대가 누구에겐 관대하고 누구에겐 엄격하다면 검찰은 공정성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1000만원, 국회법 위반은 150만으로, 총 1150만원이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으며 이들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됐다. 당대표였던 황 전 총리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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