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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표 주재 3선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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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갈등이 정치 영역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사법의 영역에서 다투게 된 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며 "정치와 사법의 판도 통째로 뒤흔든 중대 입법들을 당시 거대 여당은 소수 야당과 충분한 토론도 협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이어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더기가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다. 정치 편향성과 역량 부족으로 논란만 일으킨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 오늘 선고받은 우리 당 의원과 보좌진은 개인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게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파괴를 막기 위해 온몸 던져 싸운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맞물려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여부도 주목받는다'는 취재진의 말에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다수당의 폭거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일어난 정치적 행위인데다가 진정성 있는 협상을 요구하면서 의사표명을 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을 사법부로 끌고간 것 자체가 문제라 생각한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는 글을 썼다'는 말에 장 대표는 "국민 모두가 분노하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항명이다, 그 이유를 묻는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 평검사로 강등시키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정권 인사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대표에겐 벌금 총 1900만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을 포함한 현직 국회의원들은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재판부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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