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제출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보수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하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올해 대선과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경찰 출석 요구에 6차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이틀 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무리한 조사라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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