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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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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재판서 나온 사상 초유 변호인 감치··· 헌법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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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방 관련 "구치소가 거부" vs "인적사항 미비"
    "변호인 동석하게 해 달라" 19일 헌법소원 청구
    정경심 재판 유사 사례, 헌법소원은 지난해 각하
    명확한 규정 없는 것도 사실… 재판부 재량 의존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한국일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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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부로부터 감치 선고를 받았으나 구금 직전 풀려난 걸 두고 법원과 법무부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 측의 "신뢰 관계자인 변호인의 동석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불허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문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 참석했고 재판부가 퇴정 명령을 내렸지만 거부했다. 급기야 감치 선고가 이뤄졌고 법정 경위에게 끌려가면서도 변호인들은 "이건 직권 남용"이라며 항의했다. 이들은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면서 "감치 처벌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재판부를 비꼬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그러나 구금되지 않고 곧바로 석방됐다. 이에 대해 법원이 "위반자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히자 법무부는 20일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치 집행장을 검토한 결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됐다는 설명이었다. 다만 법무부도 더 이상 논란 확산은 원치 않는 듯 "관계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교정시설 입소자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감치 집행 명령이 정지된 상태다. 3개월 이내에 재판부는 정지를 취소하고 다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논란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감치 선고의 시발점이 된 재판부의 변호인 동석 불허 조치가 불합리하다며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처분의 집행을 멈춰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증인의 변호인 동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7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동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거부했다. 한 교수는 "변호인 동석 불허는 입법부작위(입법을 하지 않는 행위)"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했다.

    반면 2021년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증인인 한 교수의 변호인 동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규정도 없고 반대로 금지 규정도 없다"며 "형사소추 염려가 있는 증인이라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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