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죽어서야 인정된 정유 시료채취 노동자 ‘췌장암 산재’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5.11.20 21:0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