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발언은 혐의 불인정…불송치 처리
공방 이어진 선거법 공소시효는 10년 적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5. xconfind@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간 쟁점이었던 공소시효는 공무원 직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10년 조항을 적용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이 전 위원장을 관련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일부 발언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최종적으로 10년 규정이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이 직무 관련성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 가능성도 열어둔 채 수사를 진행해 왔다. 6개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효 만료일은 오는 12월3일로, 경찰은 이에 따라 시효 만료 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체포 역시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에는 6개월 시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기준으로도 수사했지만, 진술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직무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0년 조항을 적용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애초부터 직무 관련 위반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경찰이 6개월 가능성을 전제로 체포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서도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송치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사실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이 어떤 부분을 기소 의견 송치하고 어떤 부분을 불송치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송치 범죄사실과 이유를 통보받지 못해 검찰 조사 전까지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해 압송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에 도착하며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에게 수갑까지 채운다"고 반발했다. 체포 직후 1차 조사가 진행됐고, 다음날에는 약 8시간 동안 2차 조사가 이어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같은달 4일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27일에는 경찰이 3차 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장 등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