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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음성경찰서
충북 음성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상대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3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어제(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7일 0시 30분 음성 혁신도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맞은편에서 주행하는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인근 주점에서 상대 운전자 B(40대)씨가 곧바로 승용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곧장 차량을 몰아 이같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이후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4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빼앗고, 현금 390만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1천10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서류를 B 씨에게 건네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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