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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교권 추락

    아이들 밥은 먹게 해줘야지!…학교파업피해 방지법 촉구한 교원단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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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돌봄 노동자 파업에 교원단체 비판

    “교사들 수업준비 대신 배식대에 선다”

    오는 27일 교육 당국-연대회의 추가 교섭

    부결시 다음 달 4~5일 릴레이 총파업 진행

    헤럴드경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20일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구운 달걀, 주스, 햄치즈샌드위치 등 대체 급식으로 점심을 먹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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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학교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릴레이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에서 “학생 급식은 필수 공공재”라면서 학교파업피해 방지법의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반복되는 급식 파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며 학교 급식·돌봄·보건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학교는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는 존중하지만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장 교사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김도진 대전 교총 회장은 “대전은 파업이 반복되면서 급식 파행이 일상화됐다”며 “2년 전, 50일 넘는 장기 파업으로 학생들이 한 달 넘게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들이 수업 준비 대신 배식대에 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학습권 침해와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부재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낳은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파업피해 방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촉구 요구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급식·보건·돌봄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전체 인력의 50%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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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학교파업피해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돌봄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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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학교 급식·돌봄 등 교육현장의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릴레이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광주·전남·전북·제주에서 파업을 벌인다. 전날에는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이번 파업은 전반적인 임금 인상과 복리후생 개편을 요구하는 연대회의와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교육당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5개 교육청 공무직원 5만3598명의 12.9%에 해당하는 6921명이 파업에 나섰다.

    전날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오전 11시 기준 1089곳으로 관내 급식 대상교(3289개교)의 33.0%에 해당한다. 그중 961개교는 빵·우유 등을 제공했다. 나머지는 ▷도시락 지참(10개교) ▷도시락 구매 등 기타(84개교) ▷학사 조정(34개교)으로 대응했다.

    교육부·시도교육청, 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오후 추가 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교섭이 또 결렬되면 당초 연대회의의 예고대로 다음 달 4~5일 릴레이 총파업이 재개된다. 다음 달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지역이, 5일에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이 파업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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