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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교권 추락

    안창호 인권위원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숙고해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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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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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차 추진하는 중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학교 구성원, 관계자들과 학생인권 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23년 6월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 인권 조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 인권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에는 ‘주민 발의안’의 형태로 다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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