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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특검, 감사원 또 압수수색…'관저이전 특혜' 자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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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와 친분 '21그램' 수주 경위 파악…부실감사 여부도 살필 듯

    연합뉴스

    감사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미령 기자 = 김건희 여사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재차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 수사관 등을 보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자료를 확보 중이다.

    자료 확보의 근거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법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띠지 않고 협조를 받아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이다. 통상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에 대한 내부 자료 필요시 이런 방식이 사용된다. 특검팀은 지난 8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다.

    이번에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 감사 여부를 들여다보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로, 특검팀은 이 업체가 김 여사의 영향력 아래 관저 공사를 따낸 게 아닌지 의심한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작년 9월 21그램이 계약 전부터 공사에 착수했으며,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지적 사항을 발표했다.

    다만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부실 감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의장에게 보낸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 보고' 공문에 부실 감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공문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관저 이전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이 수사 대상 중 하나로 언급됐다.

    지난 11일 퇴임한 최 전 원장은 관저 이전과 관련해 부실 감사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작년 12월 탄핵 소추됐으나 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특검팀은 이와 관계 없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범죄 정황 등을 토대로 감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6일 이 의혹과 관련해 21그램 사무실과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도 압수수색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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