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재단·성산아트홀 전경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문화재단이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재단 산하 한 관장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재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의무 유지 위반으로 A 관장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론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 관장은 지난 9월 내년에 새로 개관할 재단 산하 시설 관련 회의를 하던 도중 앞 열에 있는 휠체어석을 두고 "클래식처럼 품격 있는 공연을 할 때 장애인들이 맨 앞에서 소리 빽빽 지르면 어떻게 할 거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 노조와 장애인단체는 A 관장의 발언이 장애인을 통제·배제 대상으로 보는 혐오 발언이라며 A 관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해왔다.
A 관장은 지난달 말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장애인 고객이 공연을 관람할 때 불편을 덜기 위한 취지였지만 부족한 표현으로 장애인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구성원 모두가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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