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재단·성산아트홀 전경.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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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문화재단이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재단 산하 한 관장에게 감봉 처분을 내렸다.
재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 의무 유지 위반으로 A 관장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내·외부 위원 6명과 위원장 1명이 참여한 징계위는 1시간여 논의 끝에 감봉을 결론지었다.
A 관장은 지난 9월 새로 개관할 재단 산하 시설 관련 회의를 하던 도중 앞 열에 있는 휠체어석을 두고 “클래식처럼 품격 있는 공연을 할 때 장애인들이 맨 앞에서 소리 빽빽 지르면 어떻게 할 거냐”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일은 지난 10월 창원문화재단 노동조합이 규탄 성명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재단 노조와 장애인단체는 A 관장 발언이 장애인을 통제·배제 대상으로 보는 혐오 발언이라며 A 관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해왔다.
A 관장은 지난달 말 본인 명의 사과문을 내고 “장애인 고객이 공연을 관람할 때 불편을 덜기 위한 취지였지만 부족한 표현으로 장애인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 깊이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재단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윤리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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