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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형사보상금 가로챈 변호사 구속해야…악질적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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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피해자연대 "소송 맡긴 유족 더 있어…추가 피해 조사해야"

    연합뉴스

    여순사건 유족 기자회견
    [유족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금융 피해자 모임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의를 빚은 변호사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형사보상금을 가로챈 A 변호사를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여순사건 희생자 3명의 형사보상금 총 7억2천만원을 수령한 뒤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A 변호사는 보수를 제외한 보상금 6억6천600만원 가운데 2억700만원을 지급했고, 잔액은 4억5천900만원이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금융피해자연대는 "이들 외에도 A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유족들이 추가로 있고, 형사보상금 액수는 약 2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요청했다.

    여순사건 유족단체는 A 변호사가 총 28명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으며 다른 유족들은 황급히 형사보상금 직접 수령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A 변호사는 과거 불법으로 수천억원을 모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긴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의 2심 사건을 변호하기도 했다고 금융피해자연대는 비난했다.

    금융피해자연대는 "거액 사기꾼을 변호한 것도 부족해 심지어 여순사건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한 분들의 유족이 받아야 하는 형사보상금을 가로챘다"며 "유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극히 악질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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