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사고로 결론 내고 피의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시장 상인 67살 A 씨를 구속 상태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다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서 A 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페달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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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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