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망교도소 직원 형사고발 명령
가수 김호중 /사진=이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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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 수천만원대 금전을 요구한 소망교도소 직원을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지방교정청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진상조사 결과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호중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소망교도소장에게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도 함께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망교도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말쯤 소망교도소로부터 A씨가 김호중에게 4000만원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A씨는 김호중에게 "민영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을 썼으니 내게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실제 돈을 주지는 않았고 다른 직원과의 면담과정에서 이러한 요구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재단법인 아가페가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하는 특수 교정시설로 2010년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열었다.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화 활동을 진행하며 매우 낮은 재범률을 자랑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소망교도소에서는 수감 번호가 아닌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교도소 직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직 공무원과는 채용절차가 완전히 다를 뿐 아니라 직원채용 과정에 법무부가 관여하지도 않는다. 다만 민영교도소법에 따라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 후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반성문을 130장가량 제출했지만 지난 4월 열린 2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6개월의 형을 받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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