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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민주당이 날 탄핵" 이진숙 발언 불송치…이진숙 "경찰, 예상대로 기계적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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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국회 과방위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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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블로그에 공개한 수사결과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하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발언은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당시 과방위에서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김현 의원의 지적에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발언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에서 이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해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결과통지서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1회에 걸친 발언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했던 대로, 경찰의 기계적 송치"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허위 주장과 이를 통한 불법 체포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검찰은 경찰과 달라야 할 것"이라며 법리에 입각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법원의 명령으로 석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하며 조사에 관여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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