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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해병특검, 'VIP 격노'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기소[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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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나채영 기자


    [앵커]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순직해병 특검이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 11명을 기소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채영 기자.

    노컷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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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네 순직해병 특검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해병특검 출범 후 142일만에 나온 수사 결과인데, 윤 전 대통령 포함 12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총 12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는 입장입니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이후 초동 수사결과를 본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조직적인 수사개입이 이뤄졌고, 실제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앵커]
    특검이 파악한 조직적인 수사개입의 경위에 대해 좀 더 설명해주시죠.

    노컷뉴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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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채 상병 순직 후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은 열흘간 80여명을 조사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로 판단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처음엔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본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일이 틀어졌습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질책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이 참모들에게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순차 지시했다는 겁니다.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연락해 수사 결과를 바꿀 것을 압박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앵커]
    그런데 박 대령은 당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잖아요.

    [기자]
    네 해병대 수사단은 위법·부당한 지시라고 보고 사건 기록을 그대로 경찰에게 보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사건 기록을 회수해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죄에 대한 수사도 지시했습니다.

    [앵커]
    보직해임과 항명죄 기소 같은 보복이 실제 이뤄졌죠?

    노컷뉴스

    해병특검 수사 21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서 정민영 특검보가 해병대수사단 수사외압 등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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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맞습니다. 특검은 그 부분도 수사를 벌였고요.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두 차례 체포영장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감금, 공무상 비밀누설범행이 벌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수사외압은 물론 외압에 버틴 수사단에 대한 보복까지 너무나 심각한 권력형 범죄라고 꼬집었는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정민영 특별검사보의 말 들어보시죠.

    [순직해병특검 정민영 특별검사보]
    "독립적으로 이뤄져 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하는 것 넘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 수행했던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 행위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앵커]
    그런데 여전히 일각에선 행정기관의 장인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기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 기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은 있지만 해당 권한은 일반적이고 선언적 차원에 한정된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사망 사건' 이라는 특정 사건에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개별적인 지시를 하고 이종섭 전 장관이 이를 하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컷뉴스

    '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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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 특히 왜 임성근 전 사령관을 콕 집어 제외하라고 했는지 그 배경으로 기독교계 등을 통한 구명로비 의혹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실체가 드러났나요?

    [기자]
    구명 로비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사건에 개입한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임성근 구하기 때문인지는 수사를 해오고 있지만 공소장에 그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특검 출범 초기부터 다른 목적이었더라도 대통령이 개별 수사에 개입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의 구명로비 의혹 관련 조사는 다음 주, 특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수사 기간 종료를 일주일 남겨둔 만큼, 남아 있는 쟁점들에 대한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공소유지 준비에 집중해야 할 걸로 보이네요. 여기까지 나채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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