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벌금형 ->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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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0.094%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박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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